고준위 방폐장, 활동성 단층 8㎞ 이내 배제…입지 기준 확정

  • 배제·조건부 배제기준 각 6개…경주시도 후보지 제외

  • GIS로 후보부지 도출…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준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사진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사진=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서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과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이 제외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도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빠진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가려내는 데 쓰인다.

배제 대상에는 활동성 단층과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의 진앙 주변 외에도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이 포함됐다.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도 제외한다.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배제된다.

운반 여건이나 주변 시설의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시설 입지와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는 조건부 배제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기술기준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지역·지구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쳤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시설 부지로서 안전성과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이진호 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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