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주 75% 찬성 필요

  • 장기 집권 견제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선임 문턱을 높여 장기 집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회장 선임 단계별로 의결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최초 선임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동의를 모두 얻도록 하되, 연임할수록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최초 선임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총에서도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연임에 나설 경우 임추위 찬성 비율은 4분의 3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총 의결 요건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강화된다.

3연임부터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임추위 요건은 연임 때와 같지만,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모두 받아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선임 절차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회장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주주와 임추위의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 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추위 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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