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소재·부품 또는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축소해야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기술이나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투자이행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지방·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협상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신설과 기업 규모,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 정비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도 정비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