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정위가 수행하던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를 중기부가 담당한다. 각종 신청서식과 위임 법령의 명칭도 변경된다. 관련 규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총리령'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22일 5대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중기부는 생협의 자생력 강화와 조합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2027~202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에 관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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