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논의 내용 주목

  • 법원 내부망서 조희대 압박 비판 확산…임시회의 가능성도 제기

  • 사법 3법 개정 때도 우려 표명…지난해 임시회의선 의견 못 모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차례, 매년 4월과 12월 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건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해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시한다. 임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사법 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했고, 이에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4월에도 이른바 '사법 3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데 유감을 나타내고,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분쟁 해결 지연과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의 악용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의견을 모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입장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등을 놓고 여러 안건이 상정됐으나,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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