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K-민생지킴대출'에 별도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별도 소득 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장기(10년)·저리(4.5%)로 최초 1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성실 상환시 추가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제도권 금융 연계도 지원한다. 다만 소득 요건이 없어 저소득층에 돌아갈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 기준을 두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는 "코로나 종료(2023년 6월)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경우도 많아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 종료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 기간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출발기금 출범시 당초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두었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한 바 있다"고 했다. 신규 채무조정 사업도 이를 고려해 코로나 기간 중 사업영위 여부를 요건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층의 주택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 형성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에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와 월세(반전세)를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금리와 관련해 수도권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고려하면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금융위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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