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져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37분간 비비탄 수천 발을 난사한 해병대원 등 20대 남성 3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전날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37분간 발사했다.
당시 CCTV에는 반려견들이 집 안으로 피해 숨어 들어갔지만 이들은 반려견을 조준하며 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결국 반려견 ‘매화’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또 다른 한 마리 ‘솜솜이’는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하지만 폐사의 원인이 이들의 비비탄 난사인지는 확실치 않아 공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려견 ‘깨’도 신경계 손상과 치아 파절로 투병 중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끝내 폐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선고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기대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과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받더라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나타냈다.
가해자 중 2명은 당시 해병대원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해병대원 등이 민가에 침입해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것에 분개한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또한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며 “살이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각각 12만명,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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