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가 수출된다. K-주소의 해외 진출 이후 원조사업을 제외한 첫 수익형 사업 수주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우리나라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K-주소가 해외에서 수익형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권을 확보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이번 사업에는 주요 유럽 국가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최종 경쟁에서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폴란드·헝가리 등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은 K-주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지난해 현지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역량 강화와 현지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5일 현지 착수보고회와 1차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달 22~28일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비롯한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국내로 초청해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한다.
민간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도 뒷받침한다.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정보통신(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현지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게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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