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아파트 수준 맞춘다

  • 경량충격음 58→49dB·중량 50→49dB, 6~26일 행정예고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이 49dB로 강화된다 사진은 한 건설사의 층간소음 성능 공간 사진롯데건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이 49dB로 강화된다. 사진은 한 건설사의 층간소음 성능 공간. [사진=롯데건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도 중량·경량 바닥충격음 모두 49dB 이하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경량충격음 기준은 현재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9dB 강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아이가 뛰는 것처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 경량충격음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한다.
 
30세대 이상 등 주택법을 적용받는 신축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이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은 중량 50dB·경량 58dB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이 유지됐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신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정부가 고시한 구조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설계·시공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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