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고 보고 또 누락한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억4000만원 의결

  • 코레일 등 정비기관 4곳은 인력변경 미신고

  • 철도종사자 3명 면허정지·32명 경고 처분 의결

국토부가 준사고 보고를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준사고 보고를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교통공사가 이후 발생한 준사고를 또 보고하지 않아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처하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과징금 2억52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 국토부로부터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 담당자가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상 ‘준사고’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여겨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인력을 신고 없이 변경한 정비기관 4곳에도 과징금 처분이 의결됐다. 철도차량 정비사업장은 정비인력이 10%를 초과해 바뀌면 국토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5~10% 변경될 때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철도공사와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이러한 절차 없이 정비인력을 변경한 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메트로텍에는 과징금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됐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과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 동안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나머지 3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곧바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처분 당사자에게 내용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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