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관련) 가장 심각한 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다. 문제가 있을 때 관련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지만 그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안이다.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속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잘못된 점은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역시 "숙의 과정이 필요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걱정이 많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된 상황 속 특수 수사 경력이 있는 중수청 내 검사들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크게 수사를 벌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 숙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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