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하이브 산하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서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 수면·휴식 보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과도한 노출 및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다.
또 NYT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흔했으며 휴식시간 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멤버 5명 중 4명은 학교를 그만뒀고,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멤버들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사용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나중에 갚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었다. NYT에 따르면 데뷔 전 멤버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일부 멤버에게 시술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이에 성형수술을 요구하거나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시술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달만 골라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문제 조항으로 꼽혔다. NYT는 표준계약서에선 계약 위반 시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뉴진스 계약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하도록 해 위약벌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회사의 이름·초상·음성 사용권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뉴진스 계약은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해당 권리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목소리 복제와 챗봇 제작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
멤버들의 이같은 계약 조건은 사실상 협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요청했는데, 어도어 측 부사장이 “만약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재 계약 초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해 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섯 멤버의 부모님은 모두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이브 측은 “해당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상호 성실한 협상을 거쳐 체결된 것”이라며 “아티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회사의 막대한 초기 투자금 회수 안전망이 균형있게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뉴진스 멤버 전속계약서 공개와 관련 NYT는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소속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돌로 불리는 여러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뉴진스 계약 사례는 수년간 약속된 대대적인 개혁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였던 뉴진스조차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 민지는 복귀를 협의 중이다.
다만 멤버 다니엘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4월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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