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공소청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을 도입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료비 등 지원 지연으로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공소청은 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받거나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결정 과정도 단축됐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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