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달 6일부터 개정 지방계약 기준 적용

  • 행안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반영…수의계약 연 5회·2억 이하로 제한

완주군청 전경사잔완주군
완주군청 전경.[사잔=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6일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강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계약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입찰·계약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해 수의계약 관리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한도가 공사·용역·물품 구분 없이 계약 건수 5회, 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이 밖에 개정사항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발주 시 유의사항 명확화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 마련 △수의계약 공개 항목별 정보 전부 공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 추가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기관 단가내역 사전 공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범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군은 개정 기준이 계약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이던 수의계약 총량제에도 이를 반영했다.

군은 지난 2022년 8월 수의계약 총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금액이 총 2억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지역기업에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사 수의계약 중 지역 내 업체 비율이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 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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