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교권보호, 국회서 법 개정 촉구..."신고부터 종결까지 교사 혼자 두지 않겠다"

  • 국회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토론회...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요구

  • 교육감 의견 반영한 경찰 단계 사건 종결·무혐의 기록 정리 등 개선안 제시

  • 소송·복귀·회복까지 국가 책임 강조..."교사를 지켜야 교육이 정상화된다"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캡처]

"신고에서 종결까지,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들이 수사와 법적 대응, 교육현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교육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리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가믄 글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3년이 넘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은 여전히 네 가지 물음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며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가? 수사는 언제 끝나는가? 무혐의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개정안은 이렇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교육감 의견을 반영해 혐의가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혐의를 벗고도 10년간 남던 기록은 바로 지우고, 소송부터 복귀와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안 교육감이 강조한 핵심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사가 겪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조기 종결과 관련 기록의 관리 기준 개선, 교사의 법률 대응 및 학교 복귀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현장 교권보호 정책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연결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단을 꾸려 선생님 곁을 지켜 왔지만, 기준을 세우고 수사를 매듭짓는 일은 오직 법률만이 할 수 있다.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현장 지원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절차나 기록 관리 방식까지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안 교육감은 토론회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안 교육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백승아·홍기원·이학영·유의동 국회의원님도 함께하며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 교육감은 "신고에서 종결까지,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는 법과 제도로 지켜드리겠다. 교사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확신했다.

이어 "선생님도 학생도 교실에서 행복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