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의 홍보이사 출신으로, 금양 재직 시절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박씨는 현재 구독자 약 12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했다.
또 박씨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탐내는 중국에 SK하이닉스를 넘기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이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후계자로 세워 회사를 물려준 뒤 중국 측에 포섭되도록 만들기 위해 이혼을 감행하려는 것이라 덧붙였다.
최 회장은 박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비판하기 위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7월 1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박씨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이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해당 유튜버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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