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 전 기자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며,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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