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회 헌금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유명현 산청군수 불송치

  •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A씨 공소청 송치

  •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수사 막바지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혐의로 고발된 박 지사와 유 군수를 지난 9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와 유 군수는 지난 5월 말 산청의 한 교회에 감사 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헌금은 산청군의원 A씨가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 지사와 유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들 이름을 써서 낸 돈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직 군의원이 아니며 6·3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명시됐으며 제 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박 지사 선거캠프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완수 지사 캠프의 관권선거 및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7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박 지사가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를 인지하거나 지시·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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