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7억원 과징금 중 2011억원 효력 정지…4236억원은 유지

  • 법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

  •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진쿠팡
[사진=쿠팡]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7억원 규모의 과징금 가운데 약 2011억원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나머지 4236억원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됐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리면서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2011억6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개보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관련 부분을 기각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해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처분으로 쿠팡이 입을 손해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봤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개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안전조치 강화와 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보장 등을 담은 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한 것이다.
 
쿠팡 측은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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