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안부터 공공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주요 사업 관련 보고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는 의원 7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0건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민간위탁·출연계획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동한 의원이 발의한 금연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상현 의원(라선거구)의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기존 한방 난임 치료 중심의 지원 범위를 보조생식술 등으로 확대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정해동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조례안에는 온라인 도박 예방교육과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연계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시민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이혜승 의원의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은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상현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어린이집 안전 확보 조례안은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과 시정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장경민 의원의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경원 의원의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진흥원 임원에게 시의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의회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가운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과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조례안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등 총 42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사 안건이며, 나머지 2건은 보고 안건이다.
한편 의회는 오는 6∼11일까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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