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8주룰'이 지난 6일부터 실제 8주 초과 치료 구간에 돌입하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섣불리 낙관하기보다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된 8주룰이 이달 6일을 기점으로 첫 8주 초과 치료 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염좌·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번 주부터 심사 결과가 실제 치료비 보장 여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경상환자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해등급 11급의 뇌진탕 진단을 받거나 8주 이내에 치료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우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민원과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서류 제출과 반복적인 안내 문자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변경된 보상 절차를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약관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이를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왜 지급을 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17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총 3141건으로 전년 동기(2748건) 대비 14.3% 증가했다. 3분기 통계에는 제도 시행 이후 약 3주만 포함된 만큼 장기치료 심사가 본격화되는 4분기에는 관련 민원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효과를 판단하려면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와 양방·한방 의료기관별 승인율, 보험금 지급 추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심사를 피하기 위한 진단이나 치료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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