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은 지난해 6월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사조CS가 오양수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양수산의 김명환 전 부회장이 보유한 사조CS 주식 가운데 70만1천559주는 대량지분변동 보고의무 규정(5%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올 5월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회장이 이 주식을 가지고 지난해 6월 주주총회에서 이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서모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취소해야 한다는 것.
최근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취득하면서 그 변동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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