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는 현재 재정경제부 차관 1명으로 제한한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확대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에 연석발언권을 부여한 것은 한은 부총재가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경위는 열석발언권의 단서조항으로 '금융위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고 제한했지만 금융위 소관업무의 경계에 대한 해석 역시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에 정책결정 멤버가 아닌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열석발언을 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혼선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본의 금융청도 중앙은행에 대한 연석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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