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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불법영업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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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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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 온 상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조치했다.

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현대종합상조, 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 대한상조, 조흥, 동아상조개발 등 6개사를 적발해 각각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현대종합상조는 중국산 삼베원단을 사용한 수의를 국내산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받았다.

영남종합상조는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가입한 것처럼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불법다단계 영업을 해온 대한상조는 검찰에 고발됐고 현대종합상조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상조연합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천800여개가 있고 회원수는 215만명이다. 연간 시장규모는 최소 3천800억원에서 최대 7척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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