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에서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로 바뀐다.
23일 국토해양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 하나 신한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청약저축 신규 가입 및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이들 은행을 찾아야 한다.
지난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 온 국민은행은 이번 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2003년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후 이번에 재선정됐으며 하나 신한 기업은행은 새로 선정됐다.
다만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사고 신고 등을 현재처럼 국민은행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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