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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엔화대출 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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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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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엔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 피해 우려

엔화로 대출 받은 고객들의 만기 상환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원/엔 환율 급등으로 엔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만기상황시 환차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전자금 명목의 엔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을 한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실시일(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올해 만기상환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당초 한은은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하면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및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상환 연장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고객들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엔화대출은 총 3500억엔 규모로 추산되며 차입 당시 가중평균 환율은 100엔당 850원 수준이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으로 오르면 대출 고객들은 약 5000억원 가량의 환차손을 입게 된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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