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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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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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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사이트 허위매물 실태조사

허위 부동산 매물정보와 호가를 홈페이지에 올려 시세를 왜곡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하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중개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다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한편 공인중개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가운데 허위매물이 55.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서울지역에 몰려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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