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근소세 환급액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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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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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26.1%…이자분만큼 근로자 손해

근로소득세를 2006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사람은 743만명이었고 1인당 환급금액은 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자 가운데 연말정산 등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3000명이며 돌려받은 세액은 3조8411억원이었다.

근소세 원천징수세액 가운데 환급세액이 26%를 상회해 소득세 선납에 따른 이자만큼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환급세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카드나 의료비처럼 공제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해 원천징수를 통해 근소세를 납부한 사람은 879만9000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14조697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84.5%가 원천징수세액의 26.1%를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으로는 평균 52만원씩을 환급받은 것으로 2005년에는 701만1000명이 4조5550억원을 환급받아 1인당 환급액은 65만원이었다.

이처럼 근소세 환급세액이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선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특정의 소득 지급자(기업체)가 지급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현행 간이세액표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짜여 있어 근로자에게 소득세 선납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가 경과한 후 다음해 5월에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해도 된다.

그러나 현행 원천징수제도 하에서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소세를 미리 납부한 뒤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 추후 환급을 받게 된다.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뒤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급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간이세액표는 실제 내야할 세액보다 약간 더 많이 내도록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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