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부동산의 허위매물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하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정보와 호가 등을 올려 시세를 왜곡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인터넷 부동산 매물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한편 공인중개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을 조사한 결과 허위 매물이 55.6%에 달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서울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