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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12만가구→5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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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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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보유 결혼 3년 이내 첫 출산한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용 주택(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줄고 나머지 7만가구에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1순위 대상이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첫 출산을 한 저소득층 신혼부부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한나라당 대선공약은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복지주택 4만8000가구, 일반주택 7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5만가구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 2만가구, 10년임대주택 1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등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지분형 분양주택 등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결혼한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아이를 가져야 한다.
 
당초 한나라당안은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결혼여성이 34세미만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가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 공급규모를 크게 줄이고 청약자격을 완화했지만 장기 무주택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에게 5만가구씩 공급할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혼부부 7만가구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 자금은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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