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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도 사모펀드 통해 은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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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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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금융콘퍼런스

정부가 산업자본에 대해서도 사모펀드(PEF)를 통한 은행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26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현재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심사와 감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푸는 대신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 역량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형 투자은행과 보험 중심의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외화은행 매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매각이 너무 지체되는 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는지 부작용과 대응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며 "그러나 서브프라임 부실이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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