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자신에 유리한 약관으로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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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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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압류.아이템삭제 등 작년 3천건 넘어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과 이용규정을 적용, 계정압류와 아이템 삭제 등에 따른 피해상담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5년 2179건에서 2006년 2517건, 2007년 30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서 3월 17까지 660건이 점수된 상태다. 이 중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23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가 전체의 47.6%인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템 분실 및 삭제' 29건(12.4%), '서비스 장애' 21건(9%), '해지처리 미흡' 12건(5.2%), '미성년자 결제' 6건(2.6%), '과다요금 부과' 6건(2.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계정 이용정지 및 압류'의 경우 소비자가 게임 이용요금과 게임사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게임 사업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준이 되는 게임사의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수시로 변경돼 소비자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가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정을 삭제할 경우 모든 자료를 개임사가 갖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정이 해킹을 당하거나 사업자의 장애발생 등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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