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벌금 명령
법원이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거래한 이용자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최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 판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16일~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았다.
김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0여 명과 2억3400만원 상당을 거래해 약 2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은 지난해 1월 개정됐으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옛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2월 개최한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포커류 도박 게임', '작업장(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업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광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씨처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개인적으로 현금거래한 행위는 게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법원의 최종판단에 귀추가 눈여겨진다.
홍해연 기자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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