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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불법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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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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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3개월새 736대 적발 33억원 추징

파손된 외제차를 수입해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외제차 불법수입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546건 736대(134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탈루 세금 33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벤츠 37%(274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베엠베(BMW) 15%(109대), 닛산 9%(65대), 도요타 9%(58대), 아우디 4%(32대)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A업체의 경우 파손된 벤츠를 중고차로 수입 통관시켰다. B업체는 170만달러에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 '부가티 베이런'을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입가격의 10%인 17만달러로 신고하고 수입대금도 세관의 외환송금액 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된 업체의 명의로 2차례에 나눠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했다.

또 C업체는 미국 시민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700만달러 상당의 외제차 91대를 불법 수입한 뒤 세관에는 390만달러로 신고 했다.

이밖에 '벤틀리' 신차를 침수 차량으로 허위 신고한 수업 업자도 있었고 초고가 모델인 '포르쉐'를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제차량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수입 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가 증가했다"며 "외제차 구입시 반드시 세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파손·중고차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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