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불법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 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도록 하는 '일제정리계획'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해 4월과 10월 각 한달씩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도로, 주택가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전조등 등을 변경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련법규의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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