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연 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등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3개 보험사의 보험 가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축사 등 시설물이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 지역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들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상품이었던 풍수해보험을 시설물에 따라 3종류로 나눠 판매키로 했다.
또 개별 가입 외에 단체 가입도 받기로 했고 정부가 책정한 정액급여 방식 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Ⅰ은 기존대로 개별 가입과 정액급여 방식이 적용된다.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풍수해보험Ⅱ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가입용으로 정액급여 방식이며 공동주택 대상의 풍수해보험Ⅲ은 개별 가입과 실손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가재도구 등 동산(動産)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별약관도 신설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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