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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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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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7일부터 단계 시행

증권업협회는 3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도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시행하는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도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를 권유할 때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예측과 달리 주가 하락시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위험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7일부터 적용하는 CMA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동투자 대상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서 제외된 상품이라는 사실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환매조건부채권(RP) CMA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유동성 확보 능력, 영업용 순자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RP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를 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기준 반영이 의무화된다.

증협은 이를 통해 신용거래융자 이용 고객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한편 CMA 서비스에 대한 고객 위험고지 강화 및 증권회사 자산 운용 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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