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크루드 자치정부와 독자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 등이 이라크 자원개발 심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라크 중앙정부 석유부에 입찰을 신청한 한국가스공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석유부는 14일 한국가스공사(컨소시엄) 등 35개 에너지 기업이 이라크 원유ㆍ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 입찰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석유부 측은 "한국가스공사 등 전 세계 에너지 기업 35곳이 이라크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IOC)을 얻었다"며 "한국 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먼저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라크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고배를 들었다.
이날 이라크 석유부가 발표한 '합격자' 명단엔 셰브론, 엑손 모빌 등 미국 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BP 등 영국 기업 3곳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선 일본과 중국기업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회사 각각 1곳이 입찰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부는 이날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SK에너지와 같은 외국 기업은 한 곳도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라크 석유부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승인 없는 외국 기업의 유전 개발 계약은 원천 무효며 향후 이라크 자원 개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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