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오는 6월2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이 같은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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