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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이르면 이달 하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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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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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도 내달 유통 본격화…5000여톤 검역·통관 대기 중

안전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거쳐 곧바로 확정 고시를 밟는다.
 
확정 고시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의가 최종 심의하는 데는 대략 15일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부터는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확정 고시 시기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 사인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고시를 늦추거나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안 예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확정고시를 미루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늦어도 다음달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세관 냉동창고에서 검역 및 통관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5300톤으로 이 중 상당량이 부산항에 보관돼 있다. 이들 물량은 농림부의 확정 고시가 나오면 즉시 검역과 통관을 거쳐 반출된 뒤 유통이 가능해진다.

수입업자인 화주가 수입 신고를 한 뒤 한국으로 수출한 전력이 있는 업체의 쇠고기일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사흘 이내에 검역절차가 마무리되고 수출 전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5~30일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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