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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부생명 등 4개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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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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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법상 지분 취득 한도 어겨

동부생명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한도 이상으로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들 4개사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회사들의 금산법 위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들 4개사가 2000년대 초반에 법적 지분 취득 한도를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계열 금융사 포함)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본업과 무관한 업종에 진출하거나 제조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 중 비금융 계열사 지분 약 23%를 보유하고 있었던 동부생명은 20% 초과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를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나머지 3개사는 이미 초과 지분을 매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독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위반 후 5년 이상이 흐른데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미 지분 정리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지분 취득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미 초과 지분을 해소한 상태지만 금산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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