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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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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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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의원 서면질의에 “주요 통신사업 실태조사하겠다” 답변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종걸 의원실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KT, LG파워콤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특정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이라는 서면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나로텔레콤 뿐만아니라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나로텔레콤은 60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 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은행 신용카드 발급, 상품 구입 권유 등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가 이처럼 불법 텔레마케팅이 통신사업자 전반의 문제점으로 인정함에 따라 텔레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감시·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경찰이 하나로텔레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3개반 6개 팀, 총 28명의 조사반을 편성, 하나로텔레콤의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전기통신망법 제25조 2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취급 위탁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공개 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며 “경찰은 이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경찰과 협의해 해석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상품권유나 신용카드 발급 등 다른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해석상의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LG파워콤에 대해서도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해 기자 holyse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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