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아파트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이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30대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고쳐 공동주택의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는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와 주요부분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촬영자료도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다양한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방과 거실의 기준척도를 종전 30cm 단위에서 10cm 단위로, 천정높이 기준척도도 10cm단위에서 5cm단위로 완화했다. 아울러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약국 의무설치 규정도 폐지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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