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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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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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중 주택법 개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주택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을 첨부해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매매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집값이 불안한 강북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직접 지자체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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