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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만 신불자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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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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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잘 갚으면 취업이나 대출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중'이란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간 보관했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기록이 발견되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 우상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연체액과 연체 기간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용등급 산정에 불리한 요인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빚을 제대로 갚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이후 빚을 제때 안 갚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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