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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펀드 설립···中企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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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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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에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되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이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수혈하지만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KDF로부터 자금을 빌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KDF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 일부, 산은지주사 지분 49%을 넘겨받아 5조원의 자본금으로 세워진다.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면 KDF는 장부가 기준 6조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향후 구조조정기업 지분의 매각 대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총 15조~20조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 전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 금융회사는 KDF를 대신해 대출 심사와 집행, 사후 관리를 맡는다.

주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BB등급이나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KDF가 이들 대출에 대해 50% 정도의 부분 보증을 한다. KDF는 이들 중소기업 대출 채권의 유동화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공급한 기업 자금은 27조2천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7조3천억원에 불과했지만 KDF가 출범하면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지금처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빌릴 수 있다.

KDF는 대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채권에 대해 정부의 손실 보전과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다.

KDF는 외자 조달 창구의 역할도 하며 구조조정기업의 회사채 인수와 긴급 자금 지원 등 종전에 산업은행이 맡은 시장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채 인수처럼 민간 금융회사와 중복될 수 있는 업무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다./연합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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