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요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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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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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국내선 사업 누적적자 300억원 등 경영환경 악화 탓

올 들어 지난 5월 까지 국내선에서만 300억원의 적자를 낸 대한항공이 자구책으로 내달 1일(발권일 기준)부터 2개월 단위로 국내선에 유류할증요금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된다. 우선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편도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 지속으로 국내 노선 가운데 다수가 만석으로 운행돼도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내선에 유류할증요금 제도 시행 등으로 국내선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4년 7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유가상승에도 국내선 항공료를 동결한 채 각종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 향상, 노선 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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