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부터 서울을 포한한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 대상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9월 22일 이후 분양신고 물량이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개정안은 또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10~20%는 20세 이상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핵심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핵심점포 청약시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에 유인시설의 업종,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피스텔ㆍ상가 등의 건축물 공급이 안정돼 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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