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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대금 증명 거부하면 2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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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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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공포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신고 혐의로 인정돼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인간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시 공동신고 의무에 따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단독신고가 가능해져 공동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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