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15일 지나야 판매 가능"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펀드신고서'제도로 바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신고서'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안에 업무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공시도 상장사처럼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 기재 내용과 서식도 일원화한다.
금감원은 자통법 시행 전후로 펀드공시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 등록 기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통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공모펀드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설명서도 사전에 제공한 뒤 정기 또는 수시로 갱신해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모펀드 역시 자통법 시행 이후에 계속 판매하려면 펀드 등록신청서와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펀드 판매사는 등록 전에 펀드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펀드를 팔 수 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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